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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투표 돌입···12일 결과발표 예정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투표 돌입···12일 결과발표 예정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4.01.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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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단 투표 실시
채권단 75% 이상 동의할 경우 개시
태영건설 대주주 추가자구안 제출로 워크아웃 유력
자산부채실사 중 대규모 우발채무 발견시 워크아웃 중단 가능성은 리스크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금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긍정적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일대비 18.77% 오른 3,7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한때 29.65%까지 치솟기도 했다.

태영건설우도 장중 25.20%까지 급등했으나 종가는 8.08% 상승한 6,820원으로 마무리했다.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3.30% 오른 4,845원에, 우선주인 티와이홀딩스우는 4.39% 상승한 8,8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반면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의 일환으로 필요시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SBS는 장중 3.45% 오른 28,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하락 전환해 0.73% 내린 27,350원으로 장을 닫았다.

111일 태영건설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600여곳의 채권금융사들의 투표(서면결의) 절차에 들어갔다. 채권자수가 많은 만큼 산업은행은 서면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의를 받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밝혀야한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2일 오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할 때 무난히 75%를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지주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다.

태영그룹은 당초 제시했던 4가지의 기존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더러, 채권단이 요구한 대주주 사재출연 등 추가 자구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태영그룹은 전일(10) 주요 채권단을 상대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날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태영건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참석해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고, 워크아웃 개시 필요성을 호소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지난 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미이행분(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입금하면서 워크아웃 불씨를 살렸다. 이후 지난 9일엔 SBS미디어넷 등을 활용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SBS와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유동성을 조달하겠다는 추가 자구계획을 밝혔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찬반 투표 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 중소형 채권금융사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과 함께 태영그룹의 자구안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지런히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안다“4월 경영정상화 계획 통과 때는 채권단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 개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개시되더라도 우발채무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하고 법정관리 가능성도

태영그룹 대주주가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관건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실사과정에서 우발채무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통상 워크아웃 절차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 결의에서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산부채 실사가 진행되면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의 채권 행사는 3개월간 유예된다.

11일 산업은행이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11일 산업은행이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실사는 채권단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만약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나거나, 우발채무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채권금융사들은 여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실사를 경험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발채무를 추가로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채권단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실사 과정에서 1,1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PF 관련 우발채무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쌍용건설의 경영정상화 지원금액은 더 늘어났다.

게다가 3개월 실사 기간 중 필요한 태영건설의 운영자금도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산실사가 시작되면 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금융사 차입급) 상환은 동결되지만, 태영건설 운영자금과 협력사의 거래대금은 태영그룹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한다.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업황 악화에 따라 매각에 장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쉽지 않다. 현재 채권금융사들은 자산 실사 기간 3개월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소속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자산실사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우발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채권단이 그 채무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전일 열린 채권단회의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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