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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투세 폐지 추진에 野 강력 반대···입법 절차까지 난항 예상
연내 금투세 폐지 추진에 野 강력 반대···입법 절차까지 난항 예상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4.01.1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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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논의 포함 올해 세법개정 때 확정
야 “부자감세로 세수 감소·총선용 정책” 비판
최상목 기재부 장관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반박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유예된 2025년 전인 연내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내 입법 절차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적용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후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당시 야당은 유예에 찬성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주식양도세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금투세 폐지 관련 여 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정책충돌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전면 반대하며 반발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라며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0,000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 10, 100년 변함 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투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1,400만명의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입법사항인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면서 증권거래세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논의를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 시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금투세 시행 시 연평균 13,000억 이상 세수 증가

한편,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3,443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0,000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에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보다 세수에 더 보탬이 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인하도 수정해야 한다. 금투세 도입 합의 당시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0.20%, 올해 0.18%, 내년 0.15%까지 인하된다.

예정처는 거래세의 세율 인하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298억원가량이다. 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상위 1%를 위한 금투세가 아니라 개미투자자를 위한 거래세를 폐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래세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현행 양도세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세율을 낮추는 게 쭉 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부터 논의한 후 국회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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