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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실권주 상장 당일 매도 미래에셋證 당국 제재
IPO 실권주 상장 당일 매도 미래에셋證 당국 제재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4.01.0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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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이어 추가 적발···유사 사례 다수 있을 듯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즉시 매도한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에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사실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8124일 청약미달로 발생한 뉴트리 실권주 37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떠안게 됐다. 총 공모금액의 약 10% 규모로, 당시 청약 경쟁률은 0.361에 불과했다.

증권사는 취득한 주식 중 41,000(6700만원)를 상장 당일(20181213) 바로 처분했다.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당일 매도한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당일 매도한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IPO 전 단계에서 취득한 기업 주식을 주관사가 상장 30일 이내에 매도하는 건 위법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는 주관사가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관사는 시장에 기업을 적정 가치로 평가해 상장시켜야 하는데,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권주를 상장 직후 매도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PO 관계자들에게는 실권주를 상장 당일 매각하는 것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모두 위법으로 간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 중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 IPO 주관 업무 수행 중 떠안은 100억여원의 실권주를 상장 직후 3일 연속 처분한 사실로 지난해 처음으로 당국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유권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에서 실권주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예외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미 두 번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실권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한 후에 발생한 일이라며 제재 조치했다.

또 법령해석을 둘러싼 모호함을 고려해 통상 구주 매도에 부과하는 제재 수준보다 경감 조치하기로 하면서도, 법령 해석과는 별개로 주관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해 한투증권 제재 의결 과정에서 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10% 넘는 실권주를 상장 3일 만에 매도한 건 법령 해석을 몰랐다해도 투자은행(IB) 입장에선 상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의무라며 공정한 가격책정뿐 아니라 상장 이후 시장 조성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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