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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아진산업 거래정지···날벼락 맞은 투자자들 아연실색
횡령혐의 아진산업 거래정지···날벼락 맞은 투자자들 아연실색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4.01.0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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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억 이어 또 다시 148억 횡령혐의 발생
소액주주 ‘분통’···외국인투자자 보유 비중 6.87%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아진산업의 전 직원이 1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회사 재무구조가 건실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갑작스런 거래중지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이게 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진산업은 전날 148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8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는 전 직원인 정모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아진산업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DART
자료: DART

횡령혐의가 발생하면서 아진산업의 매매는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앞서 아진산업은 지난해에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모씨를 대상으로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횡령 발생 금액은 70억원이었다. 70억원은 이번 발생금액(148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 따른 거리매매 정지로 소액주주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종목 토론방에는 횡령이 두 번째면 상장폐지되는 것이 아닌가”, “회사 직원 횡령인데 왜 주주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나등의 분노 섞인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거래정지에 따른 피해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진산업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6.87%, 코스닥 평균인 4.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신뢰도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ART
자료: DART

다만 아진산업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아진산업은 지난 20225,977억원의 매출과 46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692억원, 608억원을 기록했다.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수준의 횡령이 발생해 인해 거래가 중단됐으나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 사례가 있다기업의 영속성,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개선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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