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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 국회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대주주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 국회통과···내년 하반기 시행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2.2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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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 사전공시해야
구체적 공시대상 및 의무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확정 예정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약 18개월만에 처리가 된 것이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됐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올해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로 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을 때에도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김익래 당시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블록딜을 통해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605억원), 지분 3.65%를 매도해 큰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익래 회장은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략경영실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장사 고위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돼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이날 해당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 수량·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계획 미이행 등 위반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요인 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

사전공시 제도가 상장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먼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주식 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과 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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