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자산유동화제도 활용 기업 늘어난다
자산유동화제도 활용 기업 늘어난다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3.12.27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 1월12일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부터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 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12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요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등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 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3000개 사에서 1만1000개 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유동화 대상 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장래에 발행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했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이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 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 관련 사항,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 보유 의무'도 도입한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