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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50억…올해 아닌 내년부터 적용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50억…올해 아닌 내년부터 적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2.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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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예정
길어진 논의에 개인, 일주일새 5조 순매도···삼성전자 등 대형주 집중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 연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느낀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간 5조원 규모의 물량을 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력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들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달리 양도 차익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워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의 경우 이달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은 지난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50억원, 201625억원, 2018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시장에서는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야당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직접적으로 절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이른바 큰손들이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일(20)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연말이면 큰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주주 과세대상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같이 단독 결정했다.

기재부는 21~22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불안해진 개인투자자 이미 물량 출회

금일 기재부가 금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나 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폭증했다. 특히 적용 시기도 올 연말이 아닌 내년 양도분부터 시작되는 점도 이달 26일까지 추가 물량이 더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7거래일(121220) 동안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이 약 46,850억원, 코스닥시장이 약 2,654억원 등 총 48,7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웠던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코스닥시장에서는 HLB·셀트리온헬스케어·에코프로 등이었다.

1212~20일 투자자별 거래실적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앞서 직전 7거래일(12111)에 유가증권시장(4,900억원 순매도코스닥시장(2,500억원 순매수)에서의 개인 순매도 규모가 총 2,400억원임을 고려하면 불과 일주일 새 순매도 규모가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최근 개인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연말 대주주 세금 회피성 매물 성격 확실히 있다고 진단했다.

늦은 결정이지만 증시에 긍정적, 환영

한편, 이번 양도세대상 기준 완화 결정과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정책결정이 예상보다 늦었지만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완화 조치는 연말 연초 중소형주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왕이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좀 더 일찍 결정되면 좋았겠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고 결정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많은 코스닥종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과거에는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일부 큰손들의 일단 팔았다가 내년에 사야지하는 전략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증시 방향을 좌우할 만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증시의 수급 교란이 덜 발생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이슈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더 갖고 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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