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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역사속으로···국내투자 접근성 제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31년 만에 역사속으로···국내투자 접근성 제고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1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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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옴니버스 계좌 활용도 높인다…보고의무 완화
‘선배당 후투자’ 독려에 상장사 636곳 정관 변경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투자 접근을 까다롭게 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옴니버스)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 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상장 증권에 투자하기위해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등록제가 사라진다. 외국인은 별도의 등록 없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투자가 가능해진다. 계좌 정보는 법인 고유번호(LEI)나 개인의 여권번호 등을 식별 수단으로 관리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이미 마친 외국인은 발급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1] ①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②자산 2∼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 2] 결산 관련 사항, 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3] 단, 개선된 배당절차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 대다수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 자료: 금융위원회
1] ①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②자산 2∼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 2] 결산 관련 사항, 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3] 단, 개선된 배당절차를 정관에 반영한 기업 대다수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 자료: 금융위원회

외국 증권사의 옴니버스 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옴니버스 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A 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 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옴니버스 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 내역 증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활용 사례가 없었다. 앞으로는 명의자 보고 주기를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옴니버스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의 사전 심사 후 장외 거래가 가능했지만,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 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의 시장 안착을 위해 유관 기관을 독려하고 있다.

이미 당국 제도 개선 취지대로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장사 636곳이 정관을 정비했다. 다만 제도 개선 취지대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려면 정관 변경뿐 아니라 이사회 결정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사들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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