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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확인 소홀 수탁증권사, 주문자보다 엄중한 제재 받을 듯
불법공매도 확인 소홀 수탁증권사, 주문자보다 엄중한 제재 받을 듯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2.1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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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문자보다 수탁 증권사 책임 더 무겁게 봐
“첫 사례인 만큼 기준 면밀히 검토”

불법공매도 여부 확인에 소홀했던 수탁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불법공매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회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의 위법 행위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는 바,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인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법 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주문자인 외국계 법인보다 수탁증권사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불법공매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의 첫 제재 사례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공매도 주문자인 외국계 법인보다 수탁증권사들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공매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국내 수탁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의 첫 제재 사례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공매도 주문자인 외국계 법인보다 수탁증권사들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10일 증선위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으나 수탁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일이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결이 한차례 보류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보자는 취지에서 (수탁증권사에 대한) 의결이 미뤄졌다다만, 당시 내렸던 결론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쟁점이 없으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18월 외국법인 ZSP인터내셔널은 소유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 주식 199주을 매도주문을 넣어 이 중 100주가 체결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차입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는 공매도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과관련해 금감원은 ZSP뿐 아니라 해당 불법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 A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불법공매도 수탁자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A사는 ZSP로부터 이메일로 매도주문을 위탁받아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문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온 공매도가 차입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주문자인 외국인 기관보다 수탁증권사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ZSP 인터내셔널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A사에겐 2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치안이 지난 10월 증선위에 상정됐다.

다만, 회의 결과 증선위는 ZSP에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A사 제재는 보류했다. 수탁증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0월 당시 회의의사록을 보면 한 증선위원은 금감원에 수탁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은 제반 정황, 위탁자와의 형평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제재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매도 주문자, 즉 위탁자는 주문을 넣을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되 고의성과 체결 비중, 시장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고 있는것과는 달리, 수탁증권사의 경우 관련 확인 의무조항만 있지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을 하거나 위탁, 수탁받은 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규모나 금액이 크진 않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을 제재할 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의결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의 간담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투자자 및 증권사에 불법공매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와 관련한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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