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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野 “부자감세” 반대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野 “부자감세” 반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12.0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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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해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25년부터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5,000만원 이상 투자소득 시 금투세 과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정부여당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는 의견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 1,400만명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은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징수한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했지만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우리는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쏟아져 결국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권 의원은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다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은 진입장벽은 높기만 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다.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종목당 1030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30억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개정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이후 대주주 기준은 201350억원, 201625억원, 201815억원을 거쳐 현재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무엇보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을 초래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려다가 당시 홍남기 전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고, 홍 전 부총리가 직접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세금부담을 낮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자식이나 손자 등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종목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했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주주 기준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번 기준 상향 과정에서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이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주시하며 대주주 기준 변경의 여부를 포함해 제도 변경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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