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동참시 공시우수 인센티브 부여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확정해야 했지만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가 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정비를 통한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완료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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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1월31일 국내기업의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으로 기업이 결산배당할 때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사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상법 유권 해석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도 이달 중으로 생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공시우수법인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