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탁원. 12월 중 53개사 1억 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2월 중 53개사 1억 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3.11.30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