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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