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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HF공사,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11.2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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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별 4.50%~4.80%,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70%~4.00%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 (202312월 기준)

단위: %

주: 대면(‘t’방식) 및 비대면(‘아낌e’방식) 신청방식 금리 동일(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금리는 0.1%p 가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 대면(‘t’방식) 및 비대면(‘아낌e’방식) 신청방식 금리 동일(다만,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금리는 0.1%p 가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12월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자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4.80%(50)를 적용받게 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4.00%(50)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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