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별 4.50%~4.80%,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70%~4.00%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 (2023년 12월 기준)
단위: %
이에 12월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자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를 적용받게 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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