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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SG 공시 '기후분야' 우선 의무화…초기 제재도 최소화
금융당국, ESG 공시 '기후분야' 우선 의무화…초기 제재도 최소화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3.11.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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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해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에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고, 도입 초기엔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면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에는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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