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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VS기관, ‘평평한 운동장’서 공매도 가능 전망···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개인VS기관, ‘평평한 운동장’서 공매도 가능 전망···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1.1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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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기관들 자체 전산 의무화···무창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증시 퇴출···MM·LP 공매도 따로 집계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내년 해제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이 대주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등 동일한 조건에서 공매도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 매도한 뒤 해당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매수해 주식을 갚는 거래를 말하는데, 그동안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려오는 조건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관기관과 업계, 시장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내부 전산 구축 의무화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따로 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불법 공매도시 10년 간 주식거래를 막는 등 증시 퇴출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은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책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기관, 대차 거래 상환기관 90일로 동일···향후 연장 가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관 대차는 상환 기간에 법적인 제약이 없으며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해야 한다. 개인은 한국증권금융 대출업무 규정상 90일까지 가능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90+α)한데, 기관도 개인의 조건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대차·대주 제도 개선 이후 비교

자료: 유관기관 합동
자료: 유관기관 합동

또한,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이전에는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매도거래를 해왔었다.

개선안대로라면 주식 대여에서만큼은 개인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개인은 중도 상환을 요구받지 않고 최소 90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관은 정해진 90+α 기간 내라 해도 대여자가 요구하면 즉각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주식과 채권으로 담보 비율을 잡을 때도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하다. 기관 대차에선 코스피200 주식에 대해 담보비율 135%, 기타 주식에 대해선 155%를 적용하는 반면, 개인은 코스피200에 대해 120%, 기타 주식은 대차 수준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목적 실시간 불법 차단 시스템 검토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국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냈으나, 이번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해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실무 담당자들이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자료: 유관기관 합동
자료: 유관기관 합동

대신 기관 투자자에게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선 방향에 포함됐다. 기관들은 또 내부통제 기준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매매 내역과 잔고, 대차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이거나 증권사에 이미 대차 계약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외국계 21개사와 국내 78개사(공매도 거래의 92%)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시스템 확인은 증권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고, 1회 추가 확인 등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공매도 시장 퇴출 및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강화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공매도 거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외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공시 확대를 통해 정보 공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공시 기준과 보고 기준이 달라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진 않고 있으며,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현재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T+2일까지 공시해야 하며 거래소가 일별·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현물 보유잔고에 대여잔고를 더한 뒤 차입잔고를 제외한 값이다.

보고 기준은 공매도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 잔고를 토대로 공매도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점검

현재 공매도금지 기간 중 예외 대상인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단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시기준을 보고기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MM, 상장지수펀드(ETF) LP, 기타 LP 등 유형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금액 통계 개선 전후 비교

자료: 유관기관합동
자료: 유관기관 합동

공시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공시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공매도 예외 거래에 대한 통계는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을 큰 틀로 잡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가 개선 과제가 있는 경우 민당정이 함께 검토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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