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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통과 못한 ‘주식양도세 완화’ 올해는?
지난해 국회 통과 못한 ‘주식양도세 완화’ 올해는?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11.1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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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개인들 “찬성, 연말 큰손 이탈 막아야” 목소리

지난해 국회에서 가로막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나 야당 측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가족 합산이 아닌 본인 기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대주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일단 개인투자자들은 관련 안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출회를 막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판정 기준일 전후 지수별 매도 금액 중 개인 비중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연말만 되면 주식시장에서 일부 큰손 개인들이 보유 지분을 대주주 요건 이하로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증시 안정을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익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매

물 압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2017~2022년까지 대주주 판정 기준일 대비 3개월 수익률이 우수한 업종일수록 당해 12월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중소형주와 코스닥에서 수익률 우수 종목에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1228) 전날인 1227일 개인투자자들은 약 15,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월이면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지만,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다면 연말 매도·연초 매수 등 주식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의 지수별 12월 누적 순매수강도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주: 2017~2022년 평균. 자료: FnGuide, 신한투자증권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최근 5년 간 앞당겨지고 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안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넣었지만 대주주 기준 상향이 부자 감세에 그친다는 야당 측 반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대신 가족 합산이 아닌 본인 기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대주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

기타주주 합산 관세 사례(현행 VS 개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액 상향 검토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주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얹으면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떠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증시에서 이탈해 미국증시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자 감세에 그친다는 지적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수가 적어 사실상 개미를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또 올해 고금리 영향으로 세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한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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