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11월3일 대출신청분부터 금리인상 적용
11월3일 대출신청분부터 금리인상 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음달 3일 대출 신청분부터 기존보다 0.25%p 올라갈 예정이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11월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 (2023년 11월3일 이후)
단위: %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월30일 기준 3.240%에서 10월24일 4.140%로 인상돼 0.900%p 확대됐다. 또, MBS금리는 지난 2월10일 기준 3.925%에서 10월24일 기준 5.100%로 인상돼 1.175%p 확대됐다.
한편, 11월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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