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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접근성 확대 기대
외국금융기관, 오늘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접근성 확대 기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10.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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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외국 기관, 정부 고시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
정부, 3년 주기로 적정성 검토

오늘부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오늘(4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오늘(4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한다. 외국 기관은 은행업·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기관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용 원화계좌·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있어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같은 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외국환업무 세부지침’(기재부 고시)은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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