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부과받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부과받아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9.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미국 본사·한국지사 등 4곳 제재···“우월적 지위 남용”
삼성전자에 3년 장기계약 강요 및 경쟁사 계약 못 하도록
갤럭시S21부터 보급형에도 비싼 브로드컴 부품 탑재 강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 온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와의 경쟁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20202월부터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부품 구매주문의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수요보다 많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3년 장기계약(LTA) 체결을 압박했다.

LTA 체결 압박 위한 브로드컴의 구매주문승인 등 중단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계약(LTA)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다. 삼성전자가 공급선 다원화의 일환으로 2019년 갤럭시S20에 들어갈 부품을 경쟁사의 것으로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수차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LTA)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지 않았다.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한 삼성전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2020327일 브로드컴과 장기계약(LTA)을 맺었다. 계약내용에는 이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소 76,000만달러의 부품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액이 여기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장기계약(LTA) 이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브로드컴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다. 삼성전자의 2021년도 당시 브로드컴 부품 수요는 51,800만 달러였다.

76000만 달러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의 부품을 더 비싼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2021년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1에는 당초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파기했다.

더욱이 구매 대상도 아닌 보급형 모델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8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S21FE, S22 모델의 관련 부품구매 단가 인상으로 최소 약 16,0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계약(LTA)으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제재 심사에 착수하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6월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피해구제를 위해선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심사에 착수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