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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승소에 원전주 강세···수주 탄력 기대
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승소에 원전주 강세···수주 탄력 기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9.1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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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수출통제 문제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판결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 다루지 않았지만 압박요인 사라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자 수주 기대감에 원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22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16.77% 급등한 1,525원에 거래 중으로, 장 초반에는 1,649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원전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술은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시간 비에이치아이(7.75%), 서전기전(5.30%), 한신기계(5.32%), 한전산업(3.35%), 한전기술(5.43%) 등 다른 원전 관련주도 잇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919일 우리기술 장중 주가 추이

자료: 네이버증권
자료: 네이버증권

이 같은 강세는 지난 18(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이 승소함에 따라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내 원전기업들은 향후 수주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날 법원은 해당 규정이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기업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근거로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제시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 연방규정 10810절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소송에 나서야만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미국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사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전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하는 한수원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한수원은 해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또한, 외국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한수원에 원전건설을 발주했다가 법원판결로 문제가 생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만약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것만으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향후에도 다른 여러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정부가 향후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수원은 작년 말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에너지부가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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