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이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인상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각각 인상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3.65%~3.95%)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 (2023년 9월7일 이후)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에 달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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