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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위한 기준 달성... 내년 상반기 개통
예탁원,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위한 기준 달성... 내년 상반기 개통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3.08.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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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대(對)유로클리어 연계(Euroclearability)’ 기준 달성등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Euroclearability 기준 달성이란 유로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의 충족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족함이 없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원과 감독기관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비과세 서식 등 관련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감독기관(한은‧국세청‧감독원)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 지원했고, ICSD 요청이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마련된 “Euroclearability”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해 SWIFT(전 세계은행 연결 국제 통신망) 메시지 요건 정의 등 ICSD 연계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 중이다.

이어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해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원은 8월 말 ICSD와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ICSD 연계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조기 개통을 위해 ICSD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이라며  말했다.

국채통합계좌란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ICSD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면 투자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이어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한국 국채 매수·매도거래뿐 아니라 ICSD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간 장외 거래(매수·매도·담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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