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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7.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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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8월1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우대형은 동결되나 일반형은 인상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8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였던 금리는 연 4.40%~4.70%로 인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2023811일 이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이었던 지난 126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동안 재원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다음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8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조정은 6개월간 금리동결기간 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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