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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뱅크런 위기 대비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
한국은행, 뱅크런 위기 대비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7.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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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금조정대출 금리 하향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 신속 결정

한국은행(한은)이 뱅크런 위기 대비 등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내 은행권에 대해서는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에 나서는 반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개편 내용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100bp에서+50bp로 변경된다. 작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한다.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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