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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집주인, 숨통 트일 듯․․․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역전세난 집주인, 숨통 트일 듯․․․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7.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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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후속 임차인 전세금 보호 특례보증 도입 및 시행

오늘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본격 도입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해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후속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 개요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 3사(HFㆍHUGㆍSGI)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금일부터 HF공사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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