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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원·코드, LEI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원·코드, LEI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3.07.2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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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창섭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 이성미 코드 대표이사
(왼쪽부터) 고창섭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 이성미 코드 대표이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5일 서울사옥에서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전문기업 코드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코드가 협력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한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국제 적합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LEI 발급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이다. 향후 코드 회원사인 가상자산사업자 및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LEI 발급·관리 서비스의 제공 및 이에 대한 이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드는 국내 유일의 트래블룰(Travel Rule) 솔루션 제공업체다. 코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LEI 발급을 장려함으로써 LEI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간, 또는 금융회사 및 감독기관에도 신속한 법률 및 규정 준수(Due Diligence) 보고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창섭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올해 12월부터 LEI가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대체해 사용되는 큰 제도 변화에 이어, 이번 코드와의 협약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LEI 이용이 활성화돼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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