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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주주환원 위해 0.05주 무증 결정”···‘공매도와 전쟁’ 해석도
HLB “주주환원 위해 0.05주 무증 결정”···‘공매도와 전쟁’ 해석도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3.07.1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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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당 5주 배당 효과
“간암 NDA 허가 자신, 주주친화 정책 지속할 것”
일부에선 공매도 세력 맞대응 위해 무증 결정한 것으로 분석
리보세라닙 NDA 호재에도 지난 17일 공매도 45만주 쏟아져
금융당국, HLB 공매도 매매 현황 조사 착수

HLB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허가신청서(NDA) 본심사를 정식 승인 받은 HLB가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친화적 행보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장에서는 수년간 주주들을 괴롭혀온 공매도세력과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특정 세력이 동일한 패턴으로, HLB 주가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도를 해 주가를 조작해왔다는 게 HLB 주주들의 주장이다.

19HLB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에 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약 613만 규모의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HLB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허가신청(NDA) 본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주환원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HLB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허가신청(NDA) 본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주환원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예정 신주인 보통주 6129,729주와 우선주 228주를 오는 83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5주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다. ,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21일이며, 신주 배정재원은 약 31억원이다. 무증 재원은 1분기 기준 1,500%에 달하는 자본잉여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증자 결정은 주식배당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하반기 주주간담회에서 주식배당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공언했던 HLB는 최근 자사의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미국 FDA의 신약허가 본심사를 승인 받으면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영인 HLB CFO지난 15년간 주주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올 수 있었다국내기업 최초로 간암 1차 치료제 신약허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차원으로 이번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주주친화적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상증자 결정 진짜 이유 따로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HLB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매도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HLB는 지난 17일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미 FDA 본심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FDA가 표준심사로 신약허가신청서(NDA) 심사를 시작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516일까지 신약 허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 발표가 있었던 당일 HLB의 주가는 한때 17.44%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불과 2.7% 상승하는데 그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쏟아진 공매도 물량은 무려 452,471,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1504,500만원 이상이었다.

717~18HLB 공매도 거래량 및 공매도 거래대금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다음날인 18일에도 383,811, 118억원 이상의 공매도가 쏟아졌는데 이는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22.89%, 22.8%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HLB의 공매도 잔고(14일 기준)6252,405, 1,954억원에 달한다. 공매도 대기자금인 대차거래 잔고는 1,665839, 잔고규모는 5,08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호재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반등에 어려움을 겪자 HLB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HLB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고평가로 인한 공매도라면 높은 주가에서 공매도를 해야 정상이지만 17일 약 45만주 공매도 평균단가는 33,251이라며 당일 시초가가 36,100원이고 고가가 36,700원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공매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HLB의 주가가 불만족스러워 이를 공매도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의 공매도 매매행태가 딱 라덕연식 수법의 시세조종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HLB그룹 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에 HLBHLB생명과학에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조사 민원을 접수했다. 또 공매도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JP모건 코리아에 일부 공매도 펀드 운용자의 시세조종 일탈 행위가 없었는지 감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처럼 주주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상호 합의하에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90일까지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횟수가 제한돼 있어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에 있어 사실상 특혜를 입는 것이다. 게다가 공매도에 대한 이자 역시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낮은 수준만 지급한다. 대차잔고가 많은 주식의 경우, 이자가 1%도 안 되는 수준이며 기간이 길어져도 이자가 커지지 않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포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HLB 주주들의 민원이 사실로 드러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 관계자가 “HLB 공매도 현황부터 분석하겠다고 말해 사실 여부가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말 공매도를 전담으로 하는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한 이후 올해 5악의적 무차입 공매도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빌린 주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발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와 악재성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됐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주문을 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의결한 공매도 위반 조치에 해당되는 종목은 이미 20개를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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