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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검단 붕괴 아파트 재시공 등 피해보상···주가 급락
GS건설, 검단 붕괴 아파트 재시공 등 피해보상···주가 급락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3.07.0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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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입주시기 지연 따른 피해보상 약속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 전 과정 부실 드러나
기둥 철근 누락·품질 기준 이하 콘크리트 사용
해당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5년·1조300억 발생 예상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이 붕괴사고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사고발생 아파트는 지하 2지상 25층 아파트 25개동 총 964세대 규모로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5GS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어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GS건설은 또 앞으로 설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GS건설은 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했다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관련해 붕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조위 5일 사고조사결과 발표···“불법과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

GS건설이 인천 검단 붕괴 아파트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시공을 결정한 것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불법과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조위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429일 오후 1130분경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주차장(1·2)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무너진 것으로, 야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곳에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했다.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의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 시공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붕괴위험 사전에 차단해야 할 감리자 역할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기둥 32곳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에 대한 조사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에 못 미쳤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85%(20.4M)보다 낮게 측정(16.9)됐다. 게다가 식재공사 과정에서 기존 설계값인 높이 1.1m보다 최대 2.1m까지 많은 토사가 적재됐다.

이와 함께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9곳은 휨강도가 각각 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7곳은 전단강도와 휨강도 모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곳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최고 수위 제재 피하지 못할 듯

앞서 국토부가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고하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은 최고 수위 제재 규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발생 3일 뒤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최고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행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말소처분이 내려지면 기업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사실상 퇴출된다.

해당 아파트 전면 재시공에 5·1300억 발생 예상

한편,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철거 및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기간은 약 5, 예상비용은 총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도급비용 등에 약 4,500억원 가량이 필요하고, 철거비용에 2,000억원, 지체보상금 1,000억원, 손실비용 2,8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부 사조위의 사고조사결과 발표와 GS건설의 사과문 및 피해보상 약속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 주가는 급락해 전일 대비 4.25% 빠진 18,0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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