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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행매매 주식추천 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檢, 선행매매 주식추천 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6.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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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방송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선행매매 부당이득 합계 65억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광고, 불공정 거래에 악용
투자자, 광고에 속아 리딩회원 가입했다 손실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은 후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리딩방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합계는 약 65억원에 달한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30)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30)씨와 송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검찰은 다수의 주식전문 TV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했던 송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주식 리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수법

사진: 서울남부지검
사진: 서울남부지검

송씨는 2020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였던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11월부터 2021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고, 2018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집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특히 그는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했을 뿐 아니라,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송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12,200만원이라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이 외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인 양모(30), 안모(30), 신모(28)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의 매매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약 3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8일 범행을 주도한 양씨를 구속 기소했고 올해 228일 안씨와 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54)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2021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현재 유튜브 구독자수는 518,000여명에 달한다.

주식 리딩업자의 미인가 집합투자업, 유사수신행위 병행 수법

사진: 서울남부지검
사진: 서울남부지검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28)씨는 202012월부터 2021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A사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회원 약 300여명은 약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회원유치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약 2억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7일 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주식 부티크에서 이뤄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발달로 정보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다양화로 신종 기법과 함께 리딩방, 포털 주식 카페, 증권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무대를 옮겨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로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채희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희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고액 주식리딩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해 자칭 주식 전문가들의 추천만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유료 리딩은 사기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주식전문가의 경력·수익률 등이 가짜이거나 과장됐을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 등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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