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하한가 가면 거래정지?···“미봉책일 뿐 제재·처벌 강화해야”
하한가 가면 거래정지?···“미봉책일 뿐 제재·처벌 강화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6.19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정지 조치 한계 있어 지적···기존 주주들만 피해
전문가들 “주가조작, 사후 적발 엄벌로 가야”
강씨, 2014~2015년 시세조종 90억 차익 후 벌금은 4억

라덕연 사태 이후 두달여만에 또 다시 하한가 종목이 대거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하다.

현행 시장감시 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있을 예비 하한가 종목이 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당국의 거래정지 조치도 주가조작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시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항방직·방림)들은 이튿날인 15일부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424일 발생했던 라덕연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일이 재발하자, 당국은 긴급 합동 회의를 열고 당일 바로 거래정지 결정을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가 정지되면 주식을 팔고 나올 수도 없어 투자자들의 돈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기약 없이 묶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동시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튿날 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재산이 동결된 기존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국의 거래정지 조치 역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 동시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튿날 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재산이 동결된 기존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당국의 거래정지 조치 역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와 비슷한 주가 패턴을 가진 다른 종목들을 거론하며 금감원은 A 종목도 거래 정지하라”, “B 종목도 조사해달라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거래정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장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미치지 않을 상황이 되면 (거래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한가 해당 종목과 사안은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으로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또는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운영자) 관련 소문이나 추측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처럼 금융당국이 관련 종목 조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지만 시장을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라덕연 사태 이후 거래소는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쓰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5개 하한가 종목들 역시 CFD와의 연관성은 낮다는 게 금투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세조종으로 90억 챙겨도 벌금은 고작 4···“처벌 강화해야목소리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후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범률이 높은 증권범죄 특성상, 증권범죄자가 다시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근본적으론 예방 효과까지 줄 수 있단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낮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의심받는 한 온라인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인 강모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42월부터 20158월까지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대상으로 약 1만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시세조종 적발 사례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강씨를 포함한 일당은 총 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가운데 주모자인 강모씨는 약 9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가 받은 처벌은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벌금은 겨우 4억원만 선고받았을 뿐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갈취한 죄값을 치른 후에도 무려 86억원의 이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및 시세조정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형태의 주가조작 사건은 사전적으로 잡아내기 대단히 어렵다사후적으로 적발되는 케이스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발전에 상당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예방적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식 리딩방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벼운 위법 행위라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재 측면에서 강화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