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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산업부 “우리기업 불리조항 없어”
EU배터리법 본회의 통과···산업부 “우리기업 불리조항 없어”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6.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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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배터리 여권제 포함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담은 하위법령 2024~2028년 제정 예정
정부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 중요한 만큼 국내기업과 긴밀히 대응”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이 강조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지난 14(현지시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단 우리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국내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에서 EU배터리법이 통과했으며, 이후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법령들은 오는 2024~2028년 제정될 예정으로, 법이 실제 적용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서 EU배터리법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국내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州) 브로츠와프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전경.
유럽의회에서 EU배터리법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제정될 하위법령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국내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州) 브로츠와프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전경.

해당 법은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와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차별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기준인 만큼 이번 법 통과가 공급망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은 주요 조항이 본격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 발자국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배터리 관리 규정과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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