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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홀딩스 주총, 의결권 위임받지 않은 표행사로 결과 바껴
KISCO홀딩스 주총, 의결권 위임받지 않은 표행사로 결과 바껴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3.05.1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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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스프링, 국민연금 일임 없이 의결권 행사
주총 사외이사 선임 투표결과 무효 주장
무효표 인정되면 소액주주 추천 심혜섭 후보가 감사위원 다득표

지난 3월 열린 KISCO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이 행사되면서 감사위원 선출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ISCO홀딩스는 지난 3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김월기 씨를 비롯한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주총에서 제4호 의안을 투표한 결과 회사 측이 추천한 김월기 후보가 획득한 표는 3226,758,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후보인 심혜섭 변호사가 얻은 표는 3203,062표로 집계됐다. 이에 득표수 23,696표 앞선 김 후보가 감사위원에 선출되며 심 변호사 선임 의안(4-2호 의안)은 부결됐다.

지난 3월 개최된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감사위원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 측은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3월 개최된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감사위원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 측은 해당 투표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하 이스트스프링)이 던진 24,507표가 무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스트스프링은 국민연금의 KISCO홀딩스 주식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주식을 일임해 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 운용 권한은 이스트스프링에게 있지만 의결권 행사권한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있다. 그럼에도 이스트스프링은 국민연금의 위임절차 없이 자사 펀드 액티브퀀트펀드에 편입된 국민연금이 보유한 KISCO홀딩스 주식(24,507)을 이용해 표를 행사했다

주주연대 측은 카페를 통해 투표과정에서 이스트스프링이 김 후보에게 찬성표를 행사한 25,340주 가운데 24,507주가 무효이자 위법한 의결권 행사라며 해당 주식은 이스트스프링 측이 국민연금의 주식을 일임 운용하는 것일 뿐 함부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국민연금의 의결권(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도용 또는 탈취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 해당여부, 주총결의취소의 소, 손해배상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 변호사 역시 법률상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이 행사해야 함에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에 알리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문제점 인정, 고의성 없어

이에 대해 이스트스프링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강조했다.

이스트스프링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스트스프링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스트스프링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펀드 보유분(833) 뿐 아니라, 일임 계좌에 속한 24,507주까지 포함돼 총 25,340주가 착오로 자료에 기재돼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총에서 김 후보자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한국ESG연구소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주총을 앞두고 한국ESG연구소는 KISCO홀딩스의 제 4호 의안에 대해 회사가 추천한 김 후보에 찬성표를, 심혜섭 변호사엔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자문에 따라 김 후보자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이스트스프링 측의 입장이다.

만약 이스트스프링이 행사한 표가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심 변호사는 김 씨보다 811표를 더 얻어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회사 측에선 김 씨가 감사위원직에서 사임하고 임시주총이나 다음 정기주총을 통해 다시 뽑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정 공시나 등기절차 등을 통해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주총 결의 취소의 소나 이사 지위 확인의 소 등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주총회 취소소송은 주총이 끝난 후 2달 내 해야 한다. 해당 주총은 지난 324일 개최됐기 때문에 관련 법적조치를 하기 위한 시간은 약 2주일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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