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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독점출시 유도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공정위, 게임 독점출시 유도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4.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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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출범 이후 리니지2 등 입점 제한
구글, 메일 삭제해 증거 인멸 정황 드러나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 등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후발주자인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을 노출해 홍보해주는 피처링을 제공할 것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이 게임업체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 받았다.
구글이 게임업체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 받았다.

당초 원스토어의 출범은 통신사 등이 모여 앱마켓을 출시해 유효한 경쟁력을 가진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구글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글은 원스토어가 등장하며 한국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운 것이다.

한 국내 대형게임사가 20166월 초대형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출시할 경우 국내 피처링, 해외 진출 시 피처링,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해당 대형게임사는 초대형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할 것을 결정했다. 구글은 이 경험을 토대로 20167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까지 수립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글의 피처링은 플레이스토어 첫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게임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따로 선정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넷마블의 리니지2,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웹젠의 뮤오리진2 등이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해 내부 직원들에게 관련 메일을 삭제하게 하는 등 은밀하게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인해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유료 구매자는 점차 감소했다. 더욱이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원스토어의 매출은 하락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80% 수준에서 20189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 같은 구글의 행위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이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했던 2016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있었던 20184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매출액 18,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2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고과금 유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이익이라며, “구글이 독점 출시를 안 하면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굉장히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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