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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자금, 현금 외에도 금융기관 LOC 등 폭넓게 인정
공개매수 자금, 현금 외에도 금융기관 LOC 등 폭넓게 인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3.2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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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금 확보 부담 크게 감소할 전망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공개매수시 필요한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기업지분을 공개매수하려는 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금이나 단기금융상품뿐 아니라 대출확약서 등도 공개매수를 위한 보유자금으로 인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업공시 실무안내개정을 통해 오는 41일부터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 달부터 기업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현금이나 단기금융상품뿐 아니라 대출확약서 등도 공개매수를 위한 보유 자금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 달부터 기업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기업들은 필요 자금을 현금이나 단기금융상품뿐 아니라 대출확약서 등도 공개매수를 위한 보유 자금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지배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공개매수자는 자금조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해 예금 또는 단기자금상품에 대한 보유 증명서만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 동안 해당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지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도 고려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 인정 범위를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도 대출확약(LOC·Letter of Commitment) 및 출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한다. 따라서 금감원에 공개매수 자금 보유 증명서로서 대출 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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