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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여성들, 구광모 회장 상대 재산분할 소송···장자승계가 원인?
LG家 여성들, 구광모 회장 상대 재산분할 소송···장자승계가 원인?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3.03.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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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장자승계’ 원칙 LG그룹···아들 없던 구본무 선대 회장, 첫째동생 아들 구광모 입양
LG “당사자 간 상속합의 4년 전 적법하게 완료, 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로부터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LG그룹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 의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재산분할이라며, “소송을 통한 경영권 흔들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이다. 이들 모녀는 5년 전 20185월 구본무 선대 회장 타계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오너 4세인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승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선대 회장이 장자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카 구광모를 2004년 양자로 입양했다. 큰 아버지인 구본무 선대회장의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회장은 LG()의 후계자가 돼 지분을 상속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구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구광모 회장 LG() 적장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당시 LG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구광모 회장·김영식 여사·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는데 서로 합의했다. 이는 구본무 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어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상속은 201811월 법적으로도 모두 끝났으며, 관련 내용은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 회장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LG 지분 일부에 대해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7,200억원)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한다.

LG그룹은 “LG의 원칙과 전통에 의하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830억원)를 상속받고 김영식 여사는 1주도 상속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해 구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 LG그룹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해 구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 LG그룹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 고수 왜?

LG는 사업초창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다. 게다가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에서나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을 엄격하게 지켜왔다. 이를 위해 그동안 LG그룹은 경영권과 밀접한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장자가 상속받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재산을 상속받는 방식을 취해왔다.

현재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LG그룹은 가문 내 재산다툼은 물론, 그룹의 경영권 역시 큰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LG그룹은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이 지났다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기에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경우, 법에 규정된 LG 주식의 상속비율은 김영식 여사 3.75%,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각각 2.51% 씩 재산이 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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