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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초과·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부부합산 1억초과·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2.2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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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전세대출보증 문턱 낮춰···3월2일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시세 9억 초과 주택보유자도 자격

다음 달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32일 신청분부터 그 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HF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HF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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