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전세대출보증 문턱 낮춰···3월2일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시세 9억 초과 주택보유자도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시세 9억 초과 주택보유자도 자격
다음 달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3월2일 신청분부터 그 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사항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HF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HF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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