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HLB 上 왜?···적자사업 물적분할로 바이오사업 주력·숏커버링도 호재
HLB 上 왜?···적자사업 물적분할로 바이오사업 주력·숏커버링도 호재
  • 윤상현 기자
  • 승인 2023.02.20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박·파이프사업 물적분할 결의···바이오·헬스케어 주력에 투자자 관심↑
주식매수청구권 의무 부여이후 첫 물적분할···공매도청산에 주가 급등
“물적분할 통해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획득에 주력할 것”

선박·파이프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의한 HLB 주가가 이례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해왔으나 이번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선박·파이프사업을 분리함으로써 바이오·헬스케어사업에 올인하겠다는 회사의 사업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위해 바뀐 제도가 공매도에 타격을 준 것도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HLB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급등한 37,6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13(25.74%) 이후 약 9개월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당시 HLB는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글로벌 임상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 상한가 기준으로는 지난 2020813(29.99%) 이후 26개월 만이다.

HLB 제약·바이오사업부문 시스템

자료: HLB
자료: HLB

 

이날 상한가는 지난 17일 장마감 이후 바이오·헬스케어사업을 남기고 비주력 사업부문인 선박·파이프사업을 물적분할한다고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HLB는 공시를 통해 선박사업과 파이프사업을 맡고 있는 ENG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비상장법인인 ‘HLB ENG(가칭)’로 분할 신설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분할신설회사인 HLB ENG의 발행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인 HLB에게 배정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519일이다.

알짜배기 아닌, 적자사업 물적분할로 핵심 바이오사업 주력

통상 물적분할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알짜배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이후 이를 상장시켜 존속법인인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주주들은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받지 못해 분할의 대가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되돌아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이 진행된 대표적인 예로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기차배터리사업 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한 LG화학의 주가는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다.

하지만 HLB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HLB 전체 매출에서 ENG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7% 수준에 불과하다. ENG사업부 매출 또한 지난 2020423억원을 고점으로 2021260억원, 지난해 179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2018년 흑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HLB의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완전한 바이오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적자사업부인 선박·파이프사업의 분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HLB는 현재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하고 있어 시장에선 이미 바이오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HLB 역시 ENG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해 온전히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신청(NDA) 등 바이오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리보세라닙 파이프라인

자료: HLB
자료: HLB

HLB는 관계자는 물적분할을 통해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 및 신규 적응증에 대한 임상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HLB는 리보세라닙의 간암, 위암에 대한 글로벌 3상과 선낭암 2상을 마치고 현재 미국 FDA에 신약허가신청(NDA)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관계사인 HLB생명과학이 선낭암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상태다.

소액주주 위해 바뀐 제도, 공매도 타격단기 숏커버링

한편,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을 위해 바뀐 정책으로 공매도세력에 타격을 줌으로써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물적분할이 캐쉬카우역할을 하는 알짜배기 사업부를 떼어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면,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악용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물적분할시 소액주주들에게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또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행사일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HLB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려는 기존 주주들은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준 주식을 회수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물적분할 시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빌린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강제로 공매도를 청산해야 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기 숏커버링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HLB는 이번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30,236원으로 결정했다. 만약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HLB에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HLB가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HLB는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이 3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HLB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8(1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