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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심 패소 미·EU 영향 없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대웅제약, 1심 패소 미·EU 영향 없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3.02.17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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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미국·유럽·호주·캐나다·러시아·남아공·일본 등 매출 영향 없어
증권가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과도한 주가 폭락”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함에 따라 대웅제약 측의 대응과 해외시장에서 나보타 매출영향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봤다. 이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넘기도록 했으며,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나보타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나보타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대웅제약 추론에 기반한 부당한 판단항소·집행정지신청 제기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주도용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5일 항소 제기와 함께 이번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고 판단한다이중적인 판단에 따른 오류를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는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는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대웅제약)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 박사의 진술뿐 소유권·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지만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면서 반면,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한 기록을 통해 그 유래를 증빙했고 광범위한 검찰수사에서도 균주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제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나보타의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시점부터 집행이 집행된다.

집행범위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가 관할하는 지역(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은 제외되고 국내와 그 외 국가에서 나보타 영업은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집행정지신청에는 현금공탁이 필요한데 공탁금액은 판결금액(400억원)의 최대 100%, 향후 공탁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영업외비용에 인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유럽 등에서의 매출은 영향 없어

1심 패소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 측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보타의 거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역시 지난 10일자로 한국의 민사소송 결과가 나보타(미국판매명 주보·유럽판매명 누시바)의 제조 및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은 나보타 전체 매출의 약 57%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이익률이 높아 영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에볼루스 10-K, 메디톡스와의 합의 관련 파트

자료: Edgar, 하나증권
자료: Edgar, 하나증권

실제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지난 20212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체결한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의 민사소송이 주보·누시바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당시 양사는 지분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주보·누시바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하고, 에볼루스는 해당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박재경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에볼루스가 권리를 가진 유럽·호주·캐나다·러시아·남아공·일본 등의 지역에 대한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등과 같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이 확인되고 파트너와 논의가 진행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최대시장 영향 없음에도 과도한 주가 폭락

대웅제약의 펀더멘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시장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와 중국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1분기 실적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각 증권사들은 대웅제약의 기업가치 평가에 할인요소가 작용되면서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하며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대웅제약 매출액 추이

자료: 대웅제약, 하나증권
자료: 대웅제약, 하나증권

다만, 1분기 실적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대웅제약의 주가 폭락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요 국내 제약사 EV/EBITDA 멀티플은 유한양행 29.4, 한미약품 13.2, 녹십자 13.0배로 현재 대웅제약의 주가수준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용을 비롯해 수출입데이터와 에볼루스의 컨퍼런스콜에서 확인될 에볼루스향 매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주가는 리레이팅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나보타 매출이 대웅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 수준(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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