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율, 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
3.6조 세부담 감소 혜택···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반도체 및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2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는 최대 2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인 8% 상향에 그쳤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구간별 1%p 낮추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투자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 인식하에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임을 알렸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제지원 강화로 반도체 업계 등은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