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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된다···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금투세 2년 유예된다···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12.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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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 인하 요구에서 1% 인하·전구간 적용으로
금투세 유예 대신 양도소득세 유지·거래세 인하
여야 양보 통한 접점 마련에 합의안 극적 도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22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야는 금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함께 제시됐던 영업소득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에만 동의하자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대치는 계속됐다.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최종적으로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00억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지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적용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키로 했다. 따라서 20241231일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0.20%, 20240.18%, 2025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올리고 공제한도는 업력 10~20300억원부터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매출액 기준을 1조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1,000억원만 상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올렸다. 이는 기존 12%였던 것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동의를 못 받아서 저희가 불만이 많다소수여당은 너무 힘들다. 빨리 다수여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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