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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개미·기관 동일 공매도규제 힘드나 차별 없도록 개선할 것”
김주현 “개미·기관 동일 공매도규제 힘드나 차별 없도록 개선할 것”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9.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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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외인·기관 간 현격히 차별화되는 상환기관 등 공매도 정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이 나왔으나 개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상환기관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90일로, 이 기간 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매수해 되돌려 줘야한다. 하지만 기관과 외인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68%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불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7월 말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거래소 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하지만 한 증권사가 6조원에 가까운 불법공매도를 했음에도 과태료가 8억원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벌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불법공매도의 처벌규정이 강화됐고, 우려사항을 감안해 제대로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이나 상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개인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맞추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제도개선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담보비율을 낮췄다아무래도 기관끼리 거래할 때는 거래량이나 상호간 신용도가 개인하고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기관 간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국제적 표준약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거래질서를 무시하고 개인과 완전히 똑같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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