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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유예없이 개정후에 바로 적용
강력한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유예없이 개정후에 바로 적용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2.09.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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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며 보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설계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과거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마련됐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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