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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
다음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 시행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2.08.0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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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잔액 70조원 이상인 72개사보다 49개 증가한 수치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수는 전년 대비 49개사(68%) 증가했으며 키움증권 등 총 51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2개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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