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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2.01.05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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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서 은행·증권·카드·보험 정보 한눈에 확인
규제 형평성, 기술적 문제로 정보의 질 하락 우려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소비자들의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업권 간 규제 형평성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 24곳, 보험 40곳, 금융투자 44곳, 여전 51곳, 저축은행 79곳, 상호금융 5곳, 전금업 34곳, 통신 58곳, P2P·대부등 82곳 등이다.

마이데이터는 개별 기관·기업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예·적금 계좌잔액, 주식 보유수량, 보험 정보, 카드 청구금액, 통신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앱(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금융 업무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업권별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 규제 불균형 등으로 한 곳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모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카드 관련 서비스만 하더라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카드사 플랫폼에선 이용할 수 없고, 시행 이전에 유용하던 서비스가 업권과 관계없이 아예 종료됐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라 스크래핑 방식이 전면 금지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뱅크샐러드, 토스 등에서 제공해 왔던 모든 카드사 대상 ‘전월 실적 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별로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부족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꼽혔다.

이는 카드실적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가 아닌 ‘가공한 정보’로 분류되며, 마이데이터 표준 API 제공 항목에서 빠진 데 따른 결과다. 이제는 개별 카드사 앱을 통해서만 각각 실적부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사들은 ‘카드 상품 추천 서비스’ 운영 시 자사의 상품만 소개할 수 있다. 핀테크는 기존과 같이 모든 카드사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핀테크처럼 다양한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하려면 카드사들도 서로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카드사 간 모집업무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사 앱에서도 다수 카드사의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미진한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업권 협의를 거쳐 연내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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