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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창립 123주년 기념 이체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창립 123주년 기념 이체 수수료 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2.3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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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유공 고객·디지털 취약계측 등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리은행이 창립 123주년을 맞아 내년 1월4일부터 5월6일까지 ‘우리고객님 힘내세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이 창립 123주년을 맞아 내년 1월4일부터 5월6일까지 ‘우리고객님 힘내세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31일 우리은행은 창립 123주년을 맞아 우리고객님 힘내세요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은행 창립기념일인 내년 14일부터 56일까지 123일간 실시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고객, 코로나19 유공 고객, 디지털 취약계층 등 500만명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166만명과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1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년층 290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내년에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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