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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2.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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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70% 환급
조기상환 재원, 저소득·실수요층 주거안정에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28HF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HF공사는 상환 시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당초 HF공사는 1025~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630일까지 이벤트를 연장한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은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HF공사는 지난 10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2,000,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HF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0만원 수준이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HF공사는 이벤트 기간 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아래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수료 지원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에 한한다.

,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하면 HF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연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HF공사는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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