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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확대···27일 시행
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확대···27일 시행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12.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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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기준금액 33%~233% 상향
최대 20억원 포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24일 거래소에 따르면, 포상금은 최대한도 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증액했다.

등급은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으로 나뉘며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단계별 포상내용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서 지급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일반포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7.3)이다. 올해는 1~9월 지급된 포상금이 6,366만원(9)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포상금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지급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인터넷(http://stockwatch.krx.co.kr), 전화(1577-0088(평일 09:00~18:00)),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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