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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 관심↑···차주부담 완화
금리인상시기에 ‘금리인하요구권’ 관심↑···차주부담 완화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2.2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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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집중 홍보주간
소득·재산 증가 등 신용등급 상승해야
신청하면 10영업일 내 결과 통지
지난해 91만건 중 34만건 수용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은행들의 금리인상으로 대출고객(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약 1,600억원 이자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이날까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집중 홍보주간으로 운영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96월 법제화됐다.

취업 또는 승진하거나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 실명확인서류를 챙겨서 영업점을 방문, 상담받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금리인하 신청요건 안내 표준안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외에도 우수고객 선정 등 기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사는 신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 시부터 내려간 금리가 적용되며, 보험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점부터다.

아울러 지난 9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대상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에 비해 4.5배 증가했다. 2017198,00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8360,000, 2019669,000, 지난해엔 911,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된 91만건 중에서 수용된 건 34만건이다. 이 기간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을 인하된 금리로 1년간 이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권 감면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폭은 가계대출 0.38%p, 기업대출 0.52%p 수준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 수용률이 27%로 증빙서류 미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면(76%)보다 현저히 낮았던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신청 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된다.

또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를 위한 신청 자격 및 횟수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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