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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 완화
내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 완화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1.12.0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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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양도세 비과세 국무회의 통과
8일 잔금 지급부터 해당

오는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날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달 15일 전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뒤 법안을 긴급 이송하는 등 공포 일정을 약 1주일 가량 앞당겼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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