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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11.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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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MOU를 추진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예탁원은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예탁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 영업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 증권 등을 대상으로 공유한다. 공유 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4000개(지난 6월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했다. 또 금융사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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